결혼반대 이유로 여친 아버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구형

2020-08-12     정석현 기자

검찰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틱 장애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살해됐고 모녀가 중상을 입었다”면서 “비록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겨진 모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평생 죄값을 치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정말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게 생각된다”면서 “모든 것을 후회하고 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9일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여자친구는 임신한 상태였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