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소요기간 75일로 단축 법안 발의

전주 출신 진성준 의원, 신속 입법처리로 효율성 제고

2020-08-10     이민영 기자

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법안처리 기간이 현행 330일인 것을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주 출신 국회의원인 진성준 의원(강서을/재선)은 지난 7일 이와 관련 패스트트랙 기간을 4분의 1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법 상 패스트트랙 처리에는 상임위원회 심사에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60일 등 총 330일이 소요된다.

정치권은 여당에서 20대 국회에서 이를 경험해 본 결과 패스트트랙이 속도가 느리고, 효율성이 떨어져 이번 국회에서 이를 해소시키고자 발의한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진행하는 공수처 출범 후속 입법 시 야권의 방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은 우선 상임위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15일로 대폭 단축했다. 법안도 60일을 기다릴 것 없이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 경우 짧게는 75일 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국회법은 제가 보기에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다. 긴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는데 330일이 걸린다면 그건 패스트트랙이 아니다"라며 "패스트랙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처리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