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지킬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아시나요

2020-08-10     김진엽 기자

수사에 있어서 피조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인권보호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 조사실에는 자기변호노트라는 것이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2018년 서울의 경찰서 5곳에 이 제도를 도입해 3개월간 1차 시범운영 결과 피조사자의 67%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2차로 서울 31개 경찰서에 확대한 후 201910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됐다.

자기변호노트 구성은 총 4개 장, 20쪽 분량으로 자기변호노트 소개와 작성법, 수사절차 개, 변호인 조력권·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 조사 시 유의사항, 장애인과 외국인의 편의제공 등을 위한 안내도 기재되어 있다.

공란에는 피조사자가 본인의 답변 등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고, 체크리스트에는 피의자에 대한 권리고지 여부와 신문조서 열람·날인 여부, 수사관의 인권침해 여부, 통역인의 통역여부 등 8개 항목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경찰관에게 2020년의 가장 큰 이슈는 수사구조 개혁의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 ·검 협력 조항을 신설해 양 기관을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대등한 협력관계로 설정했다.

앞으로 경찰에게 가야할 길이 멀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보호이다.

수사구조 개혁이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함께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읍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