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어민 경제적 지원 근간 마련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2020-08-09     이민영 기자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농해수위)은 지난 7일 농어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조세특례)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의 국내외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농수산 식품의 수출 부진과 FTA에 따른 해외농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해 농어가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농어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본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농어촌 지역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