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3명 위촉

2020-08-06     김종준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6일 시의회 입법·법률고문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 고문은 전영복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법률고문은 신흥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가 위촉됐다.

 

군산시의회는 입법 분야 1명, 법률 분야 2명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해 이들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령해석과 불필요한 쟁송을 예방하고 행정 및 예산낭비를 줄이고 있다.

 

정길수 의장은“집행부를 더욱 충실히 감시·견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다양한 정책이 이뤄지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새롭게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들이 자치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 등 의회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위촉된 입법·법률고문 3명은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의회 관련 한 입법 및 법령해석 자문활동과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수행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