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고속버스서 소란 피운 승객

2020-08-05     장세진 기자

완주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께 충남 공주시 한 휴게소에 들렀다가 다시 승차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버스기사에게 폭언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버스는 경기도 인천에서 전남 광주로 향하는 차량이었으며, 운전기사는 완주까지 운전한 뒤 계속해서 소란을 피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