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까지.. 군산해경, 레저보트 2건 적발

2020-08-05     장세진 기자

레저보트를 무면허나 음주 상태로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로 4.6톤급 레저 보트에 12명을 태우고 출항했다가 적발됐다.

지난달 28일에는 B(48)씨가 음주 상태로 1.13톤급 레저보트를 운항하다가 해경의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기구를 타고 나가는 등 최근 들어 레저보트 위반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조종과 음주운항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