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공수처 및 부동산 후속 법안 처리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입법 마무리

2020-08-04     이민영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 부동산 관련 대체입법 등 후속 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는 민생입법을 처리하면서 마무리됐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6석, 반대 2석, 기권 2석으로 통합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 등이 가결됐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공수처 설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이다”며, “위헌 결정이 나면 공수처 관련한 모든 법률과 규칙 또한 원천무효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고, 이 밖의 다른 법안도 심의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골자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씩 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 등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