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도 보호하자" 김정수 도의원, 교권 보호 조례제정 주도

2020-08-04     이건주 기자

김정수 도의원(익산)이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이후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김 의원은 “전날 교권보호 조례 제정안으로 토론회를 거쳤다”며 “늦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교권 보호를 위한 일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12일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을 보고 새로운 시각의 교육공동체를 위한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도 의원으로서 할 일이라는 생각에 민원을 청취하고 토론회 등을 열었다”며 “교권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되면 전국 최초가 될 것”이며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은 물론이고 국가로부터 수임받은 교육할 권리와 함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생 교육의 원동력을 뜻한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