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달 5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곽승기 부시장 주재 읍면동장 회의 개최…지침 시달 및 시행방안 협의

2020-07-30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내달 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시는 30일 곽승기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해 특별조치법 지침을 시달하고 시행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기간은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적용 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상속이 이뤄진 물건으로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이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되며 건물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5명의 보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보증인에는 시장이 위촉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중 1인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신청 대상 물건은 공부(토지, 임야, 건축물대장 등) 상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을 적극 홍보해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동산 소유권을 이번 기회에 정리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