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8년’ 여성신도 9명 성폭행 목사... 이번엔 횡령

-헌금 등 교회 돈 1억여 원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2020-07-28     정석현 기자

여성신도 9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익산의 한 교회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항소중인 A목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목사는 자신이 목사 있던 교회 명의 통장의 돈을 사적으로 쓰고 해외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 일부를 가로채는 등 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 전 금액 일부를 교회에 반환하고 횡령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목사가 교회 명의로 된 외제차 1대와 국산차 2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A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 또는 상습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오랜 기간 목사와 신도로 만나다 보니 정이 들어 자연스레 남녀 관계로 발전했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A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