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폭행에 앙심’ 과거 이웃주민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2020-07-26     정석현 기자

16년 전 폭행에 앙심을 품고 과거 이웃에 살던 주민을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 선 A(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3일 남원 주생면 한 주택에서 B(86·여)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아들 C(60)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남원 소재한 식당에서 우연히 C씨와 마주쳐 말다툼을 벌인 뒤 헤어졌다.

분이 안 풀린 A씨는 곧장 택시를 타고 C씨의 집에 찾아갔고 때마침 마당에 있던 C씨의 어머니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코로나19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접근한 뒤 미리 챙겨간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또 소란스러움을 느껴 마당으로 나온 C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6년 전 C씨에게 폭행당한 감정이 남아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범행동기도 쉽게 납득이 어렵다”며 “범행을 목격한 아들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