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도의원, 가축 살처분 참여자 외상 치료 지원조례 발의 

2020-07-26     이건주 기자

전북 도의회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24일 김철수 의원에 따르면 제374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라북도에서도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이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축산 농가 가족, 공무원, 지역 주민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