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에’ 불 질러 관리인 숨지게 한 60대 징역 12년

2020-07-23     정석현 기자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입자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뒤 관리인 B(61·여)씨가 밖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밀린 월세 문제로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조현병 등으로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단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범행 이후 정황에 따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 담당자 역시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