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산업 유명무실

2008-11-04     전민일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지원 사업이 농촌지역 거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무의미 하다는 지적이다.
자금력이 열악한 농촌지역 서민들은 적은 비용이 드는 개보수 등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지원대상은 주택 신축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농어촌주택촉진법에 따라 매년 상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시 세대당 최고 4천만을 2~4% 저금리로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에 주택규모 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또 66㎡ 이상 100㎡ 이내 농촌주택을 자력으로 개량할 경우 5년간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등의 농촌주택 개량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 농촌주택은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신축이 아닌 개보수가 시급한 주택들이 대부분으로, 특히 경제 사정이 어려운 농촌지역 노인 가정 및 저소득층은, 자부담 능력 부족 등으로 주택 신축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가들은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노인이나 저소득층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신축자금 지원이나 세제혜택이 아닌 주택 개보수 등의 자금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A면에 거주하는 김모씨(61)는 "오래된 스레트 지붕에 비만 오면 물이 새,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수비 지원을 받으려 해도 조건이 까다롭고 특히 마을 이장이 추천해 줘야 하는 등의 애로가 있어 지원받는 농가는 전무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박모씨(66)는 또 "실제 농사를 짓거나 땅을 일구며 먹고사는 농민들은 주택신축은 꿈도 꾸지 못한다"면서, "이런 정책은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도시민들을 위한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한편 임실군 관계자는 "농가주택 개보수 자금지원은 2천만원 한도로 정하고 있지만 읍,면의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농가들의 신청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완주군과 진안군은 개보수지원은 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