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스쿨존 교통사고 3년간 51건.. 시설 개선 시급

2020-07-21     장세진 기자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도내 스쿨존 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도내 스쿨존에서 매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1건, 사고로 부상당한 어린이는 55명에 달한다.

이 같은 스쿨존 사고에선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를 넘지 않아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선 5월 21일에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8km로 분석됐으나 경찰은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경찰과 지자체는 뒤늦게 해당 구역에 간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노면에 스쿨존 표시를 했지만 시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곳엔 과거부터 불법유턴이 만연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게 시민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은 여전히 부실하다.

도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스쿨존은 40곳에 불과한데다 구역을 알리는 노면 표시가 제대로 돼있지 않는 등 시설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경찰은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간 도내 스쿨존 1001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시설 등 2073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가운데 921건은 개선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1152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시설물 보강을 진행 중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시설물 보강공사에는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된다”며 “지자체와 협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보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쿨존 내에서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서행해야 한다”며 “시속 30km 미만으로 주행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입증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당부했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