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로 남성 유인해 폭행, 알몸사진 촬영 일당 덜미

2020-07-19     장세진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 하려는 남성을 유인해 알몸을 촬영하고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19일 특수강도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성매수남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수남들은 성매매를 시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