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국회에서 부동산 3법 처리한다

끝까지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 실현할 듯

2020-07-13     이민영 기자

민주당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7.10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에 대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3법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본회의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10대책은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이며 양도 시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투기에 악용됐던 여러 가지 제도도 이번을 계기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 주에 발의했다"며, "이들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대책은 세수 증가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며, 통합당 등 야권의 세수증가를 하려 한다는 비판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오직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며, 입법을 서둘러 7월 국회,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필요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번 대책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찬성 53% 이런 결과는 정부 대책의 큰 방향에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라며 "유감스러운 건 일부 미디어에서 정책의 작은 부분을 두고 흠집내기에 골몰하는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국민 열망이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일부 언론의 뜨집잡기식 보도행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30년간 '2년'에 머물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폭 상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이에 대한 보완입법을 예고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