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 후 영상 촬영 순경.. 파면처분

2020-07-12     장세진 기자

동료 경찰을 성폭행한 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을 마친 후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퇴직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순경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