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도 9명 성폭행·추행 목사에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구형

2020-07-12     정석현 기자

수십년간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지난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후 태도에 비춰볼 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볍다"면서 A목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 및 신상공개명령을 청구했다.

A목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부 신도와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정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남녀 관계로 발전했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내가 다른 신도를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변심했다. 모두 나를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A목사는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A목사에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이후 A목사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목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4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