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31일까지 납부 안내

2020-07-10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9000여건 726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신축 아파트가 세액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납부 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주택 1기분)9(주택 2기분)에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농협과 전북은행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부 기한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정과 과표평가팀에서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상담 및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