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8억 2000만원 부과

2020-07-09     이헌치 기자

부안군은?건축물,?주택?등에?대한?2020년?7월?정기분?재산세?2만 6834건,?38억
2000만원을?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신규 대형주택(오투그란데, 라온프라이빗) 및 건축물 과세대상 증가, 개별공시가격(주택·토지)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2억 4000만원(6.8%)이?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2020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의?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는?50%는?7월에,?나머지?50%는?9월에?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방문하지?않고?가정이나?직장?등?어디서나?편리하게?지방세를?납부할?수?있는?지방세?납부?사이트인?위택스(Wetax),?스마트위택스를?이용하거나?인터넷지로,?가상계좌 이체 등으로도?납부할?수?있다.
이영흔 군 재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월까지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많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이헌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