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관련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전국 원전 인근 12개 시군 방재 인프라 구축 기대

2020-07-08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민주당)은 지난 6일, 전북을 비롯해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등 전국 12개 시군의 묵은 현안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성폐기물 보관으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도(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부산, 울산) 12개 시군(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 강원 삼척, 경북 봉화, 경남 양산, 부산 해운대·금정,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도 밖 방사선비상계획구역(20〜30km)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이 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었지만 소재지 시·도 밖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만 부여받았을 뿐 법적 지원 대책이 없어 방재 인프라 구축 등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함께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재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총선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측돼 지역 주민들은 현장‘해결사’로서 윤 의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