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될 것으로 전망

전북 출신 유동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0-07-08     이민영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 아동 급감과 임대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민주당)은 8일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산정에 현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6년 41,084개였는데 2019년 37,371개로 9%가 감소했고, 보육아동 역시 145만 1천여명에서 136만 5천여명으로 6% 가까이 줄은 실정이다.

또한 어린이집은 절대 다수가 민간어린이집으로써 국공립은 11.6%에 불과해 민간어린이집이 보육환경을 보호해야할 처지이다.

유동수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면 결국 아동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보육환경 개선과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에 보육정원보다 보육현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