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책임 보장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0-07-06     이민영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 보건복지위 간사)은 지난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민은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나왔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9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노후자금을 잘 키우고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도 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개선하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주장해 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