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어선표지판 떼고 불법조업하던 어선 덜미

2020-07-05     장세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이 금지된 이른바 ‘쌍끌이식 어선’으로 멸치를 잡은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2일 하루에만 4척의 불법조업 어선이 적발됐다”며 “바다에 그물을 끊고 도주하는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를 추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