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7월 말까지 ‘정읍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2020-06-30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당초 6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정읍사랑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7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다.

구매 한도액은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는 가맹점을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음식점, 마트, 미용실, 학원, 병원, 주유소 등 3000여 가맹점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가맹점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형 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시는 기존 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 핸드폰 사용자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 발행도 준비 중이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