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0-06-25     정석현 기자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A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의 첫 재판이 2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렸다.

A의원 변호사 측은 “동료 의원과 접촉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