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위해 공공요금 지원 추가 신청 받는다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요금 지원을 추가로 신청받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이는 지난 4월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전주지역 소상공인으로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경영컨설팅업과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된다. 또 전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사업에 지원 받은 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전북은행의 기명식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소재 카드 가맹점에 한해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국세·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북은행 창구에서만 수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결제와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주시 홈페이지(jeonju.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와 이메일(jj2020@korea.kr), 휴대폰 문자(010-5599-0275, 010-5599-2413)로 접수하면 된다.
시 신성장경제국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했다”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주착한캠페인’과 ‘해고 없는 도시’ 운동을 확산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063-281-6682~85, 281-6791~94, 281-6796~99)로 문의하면 된다.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