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지한 공기총으로 사냥개 쏜 경찰.. ‘견책’ 처분

2020-06-23     장세진 기자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경찰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23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께 임실군의 밭에서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쐈다.

사냥개는 어깨를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경위를 조사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사냥개가 밭에 들어와 쫓으려고 돌을 던졌는데 덤벼들어 총으로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A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경찰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