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2006-07-16     김운협
전북도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불법어선은 많이 줄었지만 허가어선들의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도는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공휴일이나 새벽시간 등 취약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업인들의 의식개선을 위해 영상물을 활용한 홍보와 계도단속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도 무허가어선과 어구적재 등 25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