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 일당 항소심서 형량 늘어

2020-06-17     정석현 기자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훔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추가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익명의 기부자가 불우이웃을 위해 성금을 두고 간다는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해달라는 거룩한 성금을 탐욕스런 손으로 건드렸다”면서 “유튜브 통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 3분께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뒷편 희망을 주는 나무 주변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6000여만원이 담긴 기부금 박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