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장학금 빼돌린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2020-06-17     정석현 기자

제자의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사기와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여) 교수의 결심 공판이 1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이날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개인 무용단의 단원으로 학생들을 강제 편입시켜 학생들 명의로 장학금을 신청,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측은 “이번 사건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구성”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교수는 최후변론을 통해 “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물의를 일으킨 것은 부덕의 소치”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 신청을 지시한 뒤  장학금 2000만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되돌려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있다.

한편 A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