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안돼요

2020-06-16     김진엽 기자
김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운전자들과 보행자들 사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골칫거리이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체구가 작아 운전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쉽다.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출현하는 장소에서는 운전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줄줄이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과 과속단속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행지도에 집중을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수막 게첨, 사전단속 예고장 배부 등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길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보다도 사소한 불편을 감수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올바른 교통안전 인식에서부터 시작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