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조례 개정

전북도, 전국최초 거래금액 기준 변경

2006-07-16     윤동길

전국 최초로 전북도가 주택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기준을 변경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조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제22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조례 개정안을 지난 14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매매 및 교환에 있어 2억원∼4억원 미만은 거래가액의 0.4%,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거래가액의 0.5%, 5000만원 미만은 거래가액의 0.6%로 요율을 정했다.
매매·교환에 있어 4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와 2억원 이상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각각 거래금액의 0.9%∼0.8%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쌍방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현행 별표에 있는 중개물건의 확인실비청구의 범위와 기준을 조례 본문에 규정하고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 청구 및 실비의 지불시기를 삽입했다.
기존 전라북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조례로 명칭을 간단하게 고쳤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는 이날부터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 개정된 조례에 의해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하며 그 외 어떠한 명목으로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중개사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는 새롭게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