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만취 승객 성폭행하려던 택시기사 구속

2020-06-14     장세진 기자

술에 취해 택시를 훔쳐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여성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택시기사 A(4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0시 2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여성 B씨를 강간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만취한 B씨를 태우고 주변을 2시간가량 배회하다 차고지에 택시를 세우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위협을 느낀 B씨가 택시에서 뛰쳐나가자 A씨 역시 그를 따라 나왔고, B씨는 그 틈을 이용해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50km가량을 달아났다.

그는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질주하다 한 휴게소 인근에서 3.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세웠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B씨는 입고 있던 속옷이 사라진 점 등을 토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량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간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