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길고양이에 화살 쏜 40대 다시 법정 서... 검찰 항소 “형량 가볍다”

2020-06-10     정석현 기자

길고양이 머리에 화살촉을 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다시 법정에 선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 고양이 머리에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