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교수 벌금 800만원

2020-06-09     정석현 기자

전북대 총장 선거와 관련, 특정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임현준)은 9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교수(65)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10월29일에 실시된 전북대 총장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상대 후보였던 이남호 당시 총장에 대한 허위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교수는 총장선거를 2주 앞둔 지난해 10월16일 전주 서신동 소재 한 카페에서 경찰청 범죄정보수사국 소속의 경감을 직접 만나 허위 비리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교수는 다른 교수들에게 ‘경찰이 이남호 총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소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용은 대학 내부 게시판과 교수들의 SNS 등을 통해 확산됐고 이 총장은 낙선했다.

A교수가 지지했던 후보도 낙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또 당시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인식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총장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 역시 무거운 의혹을 받으며 심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B교수(75)에게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고발한 전북대 교수 40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선거보다도 투명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국립대학 총장선거에서 외부세력을 교묘하게 활용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했던 부도덕하고 추악한 행태에 대한 선고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