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데...” 서민·소상공인 울리는 사기 범죄 극성

2020-06-09     김명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도내 서민들을 겨냥한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실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으로 탕진한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정읍지청 행정직원 A(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에게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고, 이 돈을 주식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투자한 이들 중 16명은 약 20억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6일에는 전주 전통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잠적한 대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B(47)씨는 전주 전통시장 일대 상인과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다.

B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접수된 고소장은 현재까지 71건이며 피해액은 430억 원에 달한다.

또 3일에는 높은 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받은 170여원의 투자금을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구속되기도 하는 등 사기 범죄가 도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이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도내에서 발생한 사기범죄는 2만 649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7834건, 2018년 9046건, 지난해 961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현재도 5월 기준 4511건이나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각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과도한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