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란계농장 계란 안전성 집중검사

살충제 농약,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 8월까지 중점검사…위반시 과태료 부과

2020-06-09     이지선 기자

전북도가 오는 8월까지 도내서 출하되는 모든 계란에 대해 안정성 집중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출하가 중지된다. 이어 보관·유통 중인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고 생산될 계란의 규제검사를 강화하며 필요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전북동물위생시험소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맞아 도내 154호의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안전성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비펜트린 등 살충제 34종과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80종,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3종)이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실시했던 친환경 인증농장 37호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시험소는 각 농장에 직접 방문해 계란을 수거하며, 살충제 사용금지 및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조선기 전북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내 생산 계란의 경쟁력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닭 진드기 방제 관리요령과 동물용의약품 휴약 기간 준수 등 안전 사용 수칙 준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