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모은 투자금 170억 주식으로 탕진.. 40대 구속

2020-06-03     장세진 기자

지인들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40여명에게 높은 배당금을 미끼로 투자금 17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범행 초기에는 배당금을 줬으나 주식투자로 계속해서 돈을 잃자 연락을 피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그는 투자금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규모가 커 A씨를 구속했다”며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