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등 갑질하는 ‘배달앱’ 엄단

이와 관련 입법 검토해 징벌하겠다

2020-06-03     이민영 기자
최승재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배달앱의 ‘갑질’ 엄단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의원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요기요’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4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해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던 터였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지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배달앱이 소상공인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정액제에 끌려다녀 이들이 소상공인의 이윤을 다 가져간다”며 하소연을 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어제 일을 염두에 두면서 “‘최저가 보장제’라는 미명 아래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으로 더 싼 값에 팔지 못하도록 강요해 왔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배달앱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모델을 어기면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갑질’을 소상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행해 왔다”며, “시가총액 18조원의 ‘요기요’가 보란 듯 경영간섭을 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과 합병할 경우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관계당국은 (이에 대해)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갑질’하고 소상공인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온라인 유통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