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개별공시지가, 전년 보다 4.83% 상승

2020-06-03     김영무 기자

전주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효천지구 개발 등으로 지난해보다 4.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옛 현대약국 건물로 ㎡당 705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임야로 ㎡당 784원이다. 이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시는 모두 14만1469필지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이의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와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에서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7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