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머리에 화살촉 쏜 40대에 집행유예

-동물단체 “재판결과 아쉬워... 처벌수위 강화해야”

2020-06-01     정석현 기자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해덕진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주변에서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용한 브로드 헤드는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 화살촉으로 알려졌다.

상처를 입은 고양이는 머리를 다친 채 거리를 배회하다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구조됐다.

고양이를 구조한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범인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 군산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하고 고양이에 박힌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일단 집행유예라는 판결 결과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사안이 종결되지 않은 만큼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체라는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