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보호관찰소, 무면허․음주 운전 특별단속

11월 한달간…보호관찰대상자 중 교통사범 대상

2008-10-28     김진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김용구)는 보호관찰대상자 중 교통사범에 대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음주·무면허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읍보호관찰소에 따르면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에 거주하는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총 296명 중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범이 99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재범인원 27명중 교통사범의 재범건수는 3건으로 약 11%를 차지, 여타 사범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중 약 25%정도에 해당하는 80여명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재범이 농한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11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다양한 보호관찰 지도를 통해 재범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 등으로 재범을 하게 되면 구인유치를 거쳐 집행유예취소 또는 처분변경 등에 상응하는 처벌이 주어지게 된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