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복역 후 가석방 50대..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 재검거

2020-05-24     장세진 기자

살인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22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자신의 거주지에서 전자발찌를 자른 뒤 전남 장흥까지 달아난 혐의다.

보호관찰소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은 A씨가 버스를 타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장흥 터미널에서 그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절도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며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절도죄로 다시 교도소에 가게 될까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