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에 폐유 버린 새우잡이 어선 덜미

2020-05-17     장세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7.9톤급 새우잡이 어선 선장 A(6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엔진오일 폐유를 버린 혐의다.

해경은 순찰 도중 길이 200m, 폭 50m에 달하는 기름띠를 발견해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해양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과실이라도 바다를 오염시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배 밑바닥 폐기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