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최종 유지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 정당 확정 판결 시외버스 1일 12회운행…비용·시간 절감

2020-05-17     이지선 기자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시외버스 운행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지난 1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을 둘러싼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전북도가 승소했으나 지난 2018년 9월 대법원이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와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시외버스 인가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행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상고에서도 대법원 재판부가 기각을 결정하며 도가 최종 승소하게 됐다.

이번 확정판결로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의 1일 12회 운행이 유지되면서 인근 도민들의 교통 선택권이 보장되게 됐다. 특히 비용과 시간 측면의 절감 효과로 교통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향후 대한관광리무진의 증회 운행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수행으로 도민의 교통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도시 등 도내 각 지역에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관광리무진의 요금과 소요 시간이 전주~인천공항을 기준으로 각각 3만 3000원, 3시간 50분인데 반해 시외버스는 2만 7900원, 3시간이다. 비용은 5100원, 시간은 50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