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영상유포 순경 1심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2020-05-17     정석현 기자

동료를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3년6월을 선고받은 A씨(26·순경)가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명예훼손은 인정한다. 하지만 강간하지는 않았다.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그 근거로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15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은 점, 술자리에도 함께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문이 날 경우 조직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