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 불법채취 기승.. 무허가 잠수 조업 4명 덜미

2020-05-14     장세진 기자

잠수장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해삼을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A(45)씨 포함 4명을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선착장에서 해삼을 불법 채취해 유통하려던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잠수기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진기자